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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적용대상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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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적용대상과 계산방법
법인46013-1041생산일자 1998.04.26.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100만원을,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 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96. 8. 14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라 한다. (96. 8. 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