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
법인46013-37생산일자 1998.01.08.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 및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원간의 계약내용,전공의의 파견병원과의 고용계약 여부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근무지 및 주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 제4항에 따라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