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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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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
법인46013-37생산일자 1998.01.08.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 및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원간의 계약내용,전공의의 파견병원과의 고용계약 여부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근무지 및 주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 제4항에 따라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