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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재산46014-1003생산일자 2000.08.1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전체면적를 대상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