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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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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재산46014-1005생산일자 2000.08.16.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