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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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재산46014-103생산일자 2001.01.31.
AI 요약
요지
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사업성 여부ㆍ부동산의 규모ㆍ거래횟수 등을 감안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