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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행기간 중 대체취득한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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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시행기간 중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1066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1세대 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다른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