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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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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재산46014-1070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임.
회신
신축중인 아파트를 사용검사일(가사용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