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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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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1071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중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바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