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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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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재산46014-1072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거래형태별ㆍ거래규모별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