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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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재산46014-1088생산일자 2000.09.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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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양도소득세액의 계산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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