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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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재산46014-1100생산일자 2000.09.08.
AI 요약
요지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