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신축판매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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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신축판매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의 사업구분재산46014-1131생산일자 2000.09.21.
AI 요약
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