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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동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재산46014-1134생산일자 2000.09.21.
AI 요약
요지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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