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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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재산46014-1136생산일자 2000.09.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