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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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산46014-1216생산일자 2000.10.12.
AI 요약
요지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