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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
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 초과시 처리방법
재산46014-1225생산일자 2000.10.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