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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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재산46014-1226생산일자 2000.10.12.
AI 요약
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