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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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재산46014-1267생산일자 2000.10.2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