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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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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재산46014-1269생산일자 2000.10.2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와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