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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
질의회신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존주택의 양도시기
재산46014-1273생산일자 2000.10.24.
AI 요약
요지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