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286생산일자 2000.10.24.
AI 요약
요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일반주택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 중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