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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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재산46014-128생산일자 2001.02.02.
AI 요약
요지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상취득일 현재의 시가(귀 질의에서는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무상취득에 관련하여 과세된 세금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