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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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방법재산46014-131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양도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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