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산46014-131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양도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