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42, 2000.1.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일46014-969, 1999.5.2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517, 1999.3.16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