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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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46014-1377생산일자 2000.11.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