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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권리양도 해당 여부
재산46014-1401생산일자 2000.11.22.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당해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동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적용할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808, 1997.4.4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도자가 동 자산을 경락받는 경우 그 경락자산은 재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으로 상계된 잔금상당액은 재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를 구성하나 당초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