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재산46014-1412생산일자 2000.11.25.
AI 요약
요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