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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
질의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재산46014-1412
생산일자 2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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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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