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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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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재산46014-1412생산일자 2000.11.25.
AI 요약
요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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