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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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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46014-1413생산일자 2000.11.25.
AI 요약
요지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협회 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