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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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46014-1448생산일자 2000.12.01.
AI 요약
요지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회신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귀 질의 중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추후 답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60, 1995.5.3
[질의1] 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에 대하여,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구재무부 재산 46073-1004, ′93.12.30) 관련} 당해 임대료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