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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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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
재산46014-144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1999.11.11 양도분 : 1999.11.11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1999.11.12 ~ 1999.11.16 : 양도일 현재 총발행주식수의 5% 미만 소유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