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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 또는 ...
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
재산46014-1473생산일자 2000.12.11.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법정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