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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
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산46014-1489생산일자 2000.12.15.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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