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의 토지ㆍ건물 등...
질의회신
재산46014-1494생산일자 2000.12.1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00, 1996.1.13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