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매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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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매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46014-1496생산일자 2000.12.15.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공매”의 경우에도 위의 매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