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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재산46014-14생산일자 2001.01.04.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상기 법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