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
재산46014-1506생산일자 2000.12.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또한 양도당시의 시가의 판정기준일은 소득세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