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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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재산46014-153생산일자 2001.02.10.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필요경비+[(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양도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기타필요경비+[(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위 산식에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