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64, 1999.1.13
【질의】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1주택은 다가구주택임)만을 소유한 부가 같은세대 동거가족인 자 2명에게 공동으로 당해 1주택(다가구주택)을 증여하면서, 당해 주택상의 전세금 채무도 함께 증여(부담부 증여)한 경우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본 사안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2명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