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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산46014-1553생산일자 2000.12.27.
AI 요약
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회신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