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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156생산일자 2000.02.1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