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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
질의회신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
재산46014-156생산일자 2001.02.12.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년 4월 2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4.23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당해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