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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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재산46014-157생산일자 2001.02.12.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한하며, 당해 주택이 99년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양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