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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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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46014-159생산일자 2000.02.10.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상기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비과세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191, ’97. 5. 15

【회 신】

o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일부필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양도)후 잔존하는 필지만을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 보아 종전농지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필지를 선택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 의】

당초 양도자가 대토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후 3년간 경작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인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경작한 경우 당초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