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에 대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재산46014-15생산일자 2001.01.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위의 법인격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의무도 조합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양도신고시 연명으로 신고가능)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