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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질의회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재산46014-162생산일자 2000.02.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함)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함)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