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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재산46014-165생산일자 2000.02.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1995.4 양도소득세 실무책자(국세청)] 518쪽 ~ 521쪽에 실려있는 내용으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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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 1995.4 양도소득세 실무책자(국세청) ] 518쪽 ~ 521쪽에 실려있는 내용으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세액계산은 가까운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자료] 양도소득세 실무책자
질의내용

[붙임자료] 양도소득세 실무책자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

< 자 료>

○ 양도자산내역

- ○○시 ○○구 ○○동 소재

- Apt 110㎡, 대지 30㎡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분양취득한 Apt임.

○ 양도일 : ’94. 7. 20

○ 취득내역

- ’87. 10. 1 위 소재주택(’76신축 대지 50㎡, 건물 25㎡, 시멘트벽돌, 연와조)

- ’87. 8. 1 해당지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

- ’87. 10. 1 사업시행자 선정(S건설(주))

- ’88. 4. 1 사업시행 인가고시

- ’88. 7. 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 ’90. 8. 6 분양처분고시(종전주택의 대가로 Apt 110㎡, 대지 30㎡ 분양취득)

- 기타 :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청산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양도 당시 토지등급 : 229등급(317,000원/㎡)

○ ’87. 10. 1 토지등급 : 207등급(108,000원/㎡)

○ 양도 당시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130,000원/㎡

○ ’87. 10. 1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105,000원/㎡

○ ’90. 8. 10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115,000원/㎡

○ ’87. 10~94. 7 사이의 양도소득특별공제율 : 17.1%

○ 동 Apt의 국세청기준시가(’94. 7. 1 : 최초고시) : 170,000,000

○ 기타사항

-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님.

- 소득공제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음.

<요구사항>

1. 위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2. 위 자료에서 ’90. 8. 10 종전주택(토지 건물)의 평가액과 분양받은 재개발 Apt(110㎡)의 평가액과의 차액 10,000,000원(건축에 소요된 비용임 : 250,000/㎡)을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다고 가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시오.

해 설

(1) 양도가액 : 170,000,000

(2) 취득가액(소령§115⑤)

             (50㎡×108,000)+(25㎡×105,000)

170,000,000×────────────────

            (30㎡×317,000)+(110㎡×130,000)

=57,297,354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재일 46014-4065, ’93. 11. 16).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동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전의 취득일인 ’87. 10. 1이 됨.

(3) 필요경비(개산공제)

(50㎡×108,000×7%)+(25㎡×105,000×7%)=561,750

(4) 양도차익 : (1)-(2)-(3)

170,000,000-57,297,354-561,750=112,140,896

(5) 양도소득특별공제액

57,297,354×17.1%=9,797,847

(6) 장기보유특별공제

’87. 10. 1~’94. 7. 20 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를 적용.

112,140,896×10%=11,214,089

(7) 양도소득공제 : 1,500,000

(8) 양도소득금액 : (4)-(5)-(6)-(7)

112,140,896-9,797,847-11,214,089-1,500,000=89,628,960

(9) 소득공제 : 소득공제 이상의 타소득 있으므로 해당없음

(10) 양도소득세과세표준

89,628,960-0=89,628,960

(11) 양도소득세산출세액

89,628,960×50%=40,314,480

(1) 양도가액 : 170,000,000

(2) 취득가액(소령§115⑤)

             (50㎡×108,000)+(25㎡×105,000)+(40㎡×115,000원)

170,000,000×────────────────────────

                   (30㎡×317,000)+(110㎡×130,000)

=90,140,69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함.

따라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필)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재산46014-54, ’94. 2. 2)

* 환지청산금 납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건물증가 면적

10,000,000÷250,000/㎡(건축에 소요된 비용)=40㎡

(3) 필요경비(개산공제)

(50㎡×108,000×7%)+(25㎡×105,000×7%)+(40㎡×115,000×7%)

=883,750

(4) 양도차익 : (1)-(2)-(3)

170,000,000-90,140,697-883,750=78,97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