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00.9.1~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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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규정재산46014-170생산일자 2001.02.15.
AI 요약
요지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0.9.1~2001.12.31기간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대상주택-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범위- 선양도ㆍ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