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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액 상당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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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액 상당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72생산일자 2001.02.17.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