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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46014-181생산일자 2001.02.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후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