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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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등의 처리방법재산46014-187생산일자 2001.02.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